[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모두 통과율이 약 99%이고,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검사 변별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 7개 검사항목 중,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 미흡(4등급)이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사고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이면,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적성검사도 개선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이나 당뇨 진단 우려군(혈당 6.5% 이상~9% 미만)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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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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