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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방송법 87조에 의해 시청자 대표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
그 내용을 방송제작에 반영시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임기 및 활동

시청자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기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방송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와 운영내규에 따라 후보자 공모, 위원적격여부 심사,
0배수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릅니다.
시청자위원회 후보자 공모(홈페이지, 자막방송)와 방송법에서 정한 추천분야 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 총18인(공모 18인)을
대상으로 시청자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노사합의로 구성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인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보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 구종상 위원장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최은수 부위원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aSSIST AI 석학교수

  • 이경화 위원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 김광석 위원

    중부대학교 고양창의캠퍼스 교수

  • 전계순 위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 김병수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실장

  • 안서연 위원

    법무법인 린 변호사

  • 백명희 위원

    도담약국(김포) 대표

  • 박세진 위원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장

  • 임태순 위원

    중소벤처기업인증원 교육평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