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이달 중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지난달 말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했습니다.

지원청은 교보위 결과를 늦어도 이달 말 교사와 학생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위원회는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조치가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실시했으며,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를 5일 사용한 후 현재는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숙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는 학생들이 고3이기도 하고 수업 진도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며 복귀한 것으로 안다"며 "학생은 등교 시 동선 분리 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언론 보도가 많이 돼 학생과 보호자 측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등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향후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교원과 학생을 장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분리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교사와 학생이 분리됐지만, 만약 학생 측이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교사와 학생 분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보위를 개최하고 통보하는데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데 비해,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불과해 현재로서는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하거나, 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받는 방식 외에는 장기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심대한 사건이 있을 경우 피해 교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폭행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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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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