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하기로 한 일명 7광구 공동개발협정이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섰습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오늘(22일)부터 유효기간을 정확히 3년 남겨, 한일 중 한쪽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일은 이 협정에 따라 7광구 전체와 그에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을 발견하지 못한 이후 더는 자국 내에서 자원탐사와 채취를 허가받은 업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발을 뺀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 한일이 38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 차원의 회의를 열었지만 여기서도 구체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일본이 JDZ 협정의 일방 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관할권을 선언할 때의 기준이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을 하려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협정이 종료돼 7광구가 다시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 이 수역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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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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