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개인 단위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미국식)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프랑스식)를 접목하면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교육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뤄집니다.
이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지만 세수 감소가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친화 과표'는 소득세 체계 자체를 뒤바꾸는 대형 작업이어서 최종 도입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가족친화 과표 체계를 도입하려면 기존 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충당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혼 여부, 맞벌이·홑벌이,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됩니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세→18세 미만) 공약과 연계해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가령,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세제당국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반영됐습니다.
전체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자녀가구에는 대상주택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는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을 받기에 무주택 서민·중산층 지원의 취지와 상충하는 점을 고려해 넓은 주택에서 거주가 필요한 다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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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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