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연합뉴스]


분리 조치된 여성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 15분쯤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의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검거 당시에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한집에 거주한 바 있으나, B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한 이후 두 사람은 분리조치 됐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가 사는 건물로 찾아와 침입을 시도했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스토킹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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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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