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줄기 등 대마 잎을 제외한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성분인 칸나비디올(CBD) 역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납품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칸나비디올(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지만 협회가 이듬해 8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의학, 상업적 가치로 마약류 제외 필요성이 있다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하지만 해당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까지 마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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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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