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샤브샤브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손님에게 겪은 황당한 일을 온라인에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리필 고기 테이크아웃 사건, 남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업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최근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녀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두 손님은 직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자리에 앉은 뒤,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재료를 계속해서 가져오며 식사를 반복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매장 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지퍼백에 음식을 담아 장바구니에 몰래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벽 곳곳에는 ‘남은 음식 반출 금지’, ‘재료 포장 불가’ 등 관련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계산 과정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으며 손님이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길 바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오히려 “잔반 없이 먹었으니 고기 추가 쿠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은 잔반 없이 식사할 경우 '소고기 추가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A씨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몰래 음식을 담은 사실을 지적하자, 손님은 “나이가 많고, 채식주의자라 많이 못 먹어서”, “당뇨병이 있다”는 등 여러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옆에서 맞장구치던 딸은 이어 “지난번에도 챙겨 갔을 때 직원이 아무 말 안 했다"며, "이번에도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담아간 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그때 알았다면 주의를 줬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이런 일부 비양심적인 손님들 때문에 모든 손님을 의심하게 되는 게 가장 속상하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장사에 대한 힘이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한리필 식당에서 제공된 고기나 반찬 등 식당의 소유물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해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한리필 #절도죄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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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한리필 고기 테이크아웃 사건, 남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업주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최근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녀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두 손님은 직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자리에 앉은 뒤,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재료를 계속해서 가져오며 식사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매장 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지퍼백에 음식을 담아 장바구니에 몰래 숨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벽 곳곳에는 ‘남은 음식 반출 금지’, ‘재료 포장 불가’ 등 관련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계산 과정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으며 손님이 자진해서 잘못을 인정하길 바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오히려 “잔반 없이 먹었으니 고기 추가 쿠폰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은 잔반 없이 식사할 경우 '소고기 추가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A씨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몰래 음식을 담은 사실을 지적하자, 손님은 “나이가 많고, 채식주의자라 많이 못 먹어서”, “당뇨병이 있다”는 등 여러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옆에서 맞장구치던 딸은 이어 “지난번에도 챙겨 갔을 때 직원이 아무 말 안 했다"며, "이번에도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담아간 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며, “그때 알았다면 주의를 줬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좋은 손님들도 많지만, 이런 일부 비양심적인 손님들 때문에 모든 손님을 의심하게 되는 게 가장 속상하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장사에 대한 힘이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한리필 식당에서 제공된 고기나 반찬 등 식당의 소유물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해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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