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는 감천항 일대에서 항로를 위반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한 뒤 출항 항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산물 경매를 마치고 회항하는 일부 근해어선들이 곧바로 출항 항로로 진입하면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위반 운항으로 충돌할 뻔 사례가 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감천항에 입항하면서 출항 항로로 항해한 선박도 17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로를 위반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릴 수 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10여 척의 근해어선이 감천항을 입‧출항하고 있는데 항로를 위반하는 것은 도로에서 자동차 역주행과 다를 바 없어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선장, 항해사 등은 항로 규칙을 준수하고 입‧출항로를 구분해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해경은 다음 달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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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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