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한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모처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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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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