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해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약정이 부가될 경우 기업은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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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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