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영장 심문에 불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부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판단한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서 영장 심문기일을 잡는다면 그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6개월 구속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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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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