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 성폭행 살인 가해자[지무뉴스 캡처][지무뉴스 캡처]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오늘(23일)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와 강간죄로 각각 사형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남성 주자치(28)에 대해 지난 6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여아(당시 7세)를 숲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공고를 내가며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경찰도 10만위안(약 1,9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에 나선 결과, 사흘 만에 용의자를 피시방에서 검거했습니다.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당시 주자치는 온라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경제적 압박을 받던 상태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에게 "자전거를 봐주겠다"라고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며 숲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 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그간 범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해 온 피해 아동의 부친은 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소식을 통보받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중국 #성폭행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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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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