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한 전 축구국가대표 황의조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공개됐습니다.
KBS를 통해 공개된 항소이유서에서 황의조는 국위선양을 강조했습니다. 황의조는 내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황의조는 2022년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황의조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축구대표팀 구상에 황의조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황의조 측은 지난 19일 치러진 항소심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반발하며 "피해자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법원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황의조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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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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