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 사이의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KT는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KT 계열사에 정가가 9,900원인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밀리의서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거래 형태가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평생무료' 상품을 앞세워 실적 개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번 조사에서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독권을 공급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KT #밀리의서재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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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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