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쳐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2명이 경찰 단속 중에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뒤 열흘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A군 측은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단속에 앞서 미리 정차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무면허 #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선홍(reds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