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선원을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해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선 갑판장인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4시쯤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해상에 정박한 배에서 술을 마시다가 질문에 답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B 씨가 깨어나지 않자, 과거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가중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 씨를 바다로 떨어뜨려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갯벌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마치 뒷걸음질을 치다가 난간을 넘어가 바다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며 "범행을 숨기려는 행위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게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만취해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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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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