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농협 조합원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중국산 참깨·들깨·팥·녹두를 직접 농사지은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논산에 거주하는 농업인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농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해 자신의 창고에서 소포장하고, 생산자 주소를 논산으로 표시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4천만 원 상당의 참깨, 2천만 원 상당의 팥, 1천만 원 상당의 녹두와 들깨 등입니다.
A씨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로마트 #중국산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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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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