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합니다.
국토부는 오늘(8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생숙 소유자(건축주)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천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천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천실입니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실에 달합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6일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입니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 확인과 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 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가 여러 단계여서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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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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