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인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당시 전력 차단과 관련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양수기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로부터 A씨가 사고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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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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