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하고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납품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함정 건조와 MRO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세부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단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강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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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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