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퍼플렉시티가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신문사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가 올해 2∼6월에만 11만 9천여 건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단 퍼플렉시티에 대해 21억 6,800만 엔(약 204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지난해 12월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생성형 AI 기업의 기사 도용에 대해 소송을 낸 언론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 세계에서 30개사가 넘는다"라며 "생성형 AI에 의한 답변은 뉴스 사이트를 직접 볼 필요성을 낮춰 다양한 보도를 저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퍼플렉시티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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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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