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의혹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김 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0여 회에 달하는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건희 씨가 명 씨로부터 공표 30여 회, 비공표 20여 회 등 모두 50여 차례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적시하며, 이를 2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여론 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목걸이와 샤넬 백, 천수삼농축차를 건네받았다고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기초 사실 부분에는 권성동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는데,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씨가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권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에게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단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증거 인멸 우려 사유와 관련해선, 김 씨가 올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자 수사에 대비해 같은 날 휴대 전화를 변경했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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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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