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포스코이앤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포스코이앤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바 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올 들어 총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인 지난 4일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산재 #공정위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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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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