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일단 검토 대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태를 고려해 최종 규제 완화 대상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1차 회의에서 1년 이내인,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30%까지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과제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검토 대상에 오를 규제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앞서 배임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성장전략 TF회의에서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나가겠다"며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전수조사 차원에서 규제 검토 대상 목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태 등을 계기로 오히려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검토는 하되, 최종 규제 완화 대상 목록에선 제외할 확률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거나, 징역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는 대신 상한선을 둬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2차 경제형벌 TF회의를 열고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달란 재계 요청이 강한 만큼, 2차 회의에는 재계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성장전략TF 회의에 참석해 구 부총리에게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회장은 "국가가 성장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형벌 #배임죄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경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