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차 모 씨가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차 씨가 일으킨 사고를 별개의 행위로 봐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30 mon@yna.co.kr(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7.30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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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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