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기준 완화 웹자보[대전시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대전시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대전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15일부터 완화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007년 7월 꿈나무 사랑카드를 처음 도입한 대전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한 데 이어 다자녀 우대 업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주목 받았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이 대전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만 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 업체는 633곳에 달합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수혜 가구가 5천여 가구 더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와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은 물론 다자녀 우대제 참여 업체에서 품목별로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대전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자녀 #카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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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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