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은 1시간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특검팀은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구속적부심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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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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