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퇴임후 의원 상실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은 자신의 기부금품법 위반 유죄 판결이 "억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자신의 SNS에 2019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당시 조의금이 남아 시민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 삼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도 부당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대상자 명단에 윤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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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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