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마지막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177명입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의향서 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명입니다.
#연명의료 #존엄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