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 '스티커를 붙이면 칼로 찌른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모가 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서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를 붙인 주민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돼 광주 서부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메모를 붙인 주민을 찾고 있습니다.
메모는 아파트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반발한 입주민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허용 시간 외에 지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메모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박 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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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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