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발생한 '진해 잠수부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감시인이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