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에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가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2일)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4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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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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