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석인 사찰 주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승려가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통 사찰의 주지 자리를 자기 명의로 바꾸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승려 A(50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주지가 공석인 전북 남원 B 사찰에서 주지 업무를 대행하던 중 사찰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기 위해 같은 해 8월 사찰 정관 등을 위조한 뒤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찰 명의 정관을 위조·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해당 사찰에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의 길을 걷으려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찰 #주지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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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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