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떠돌이 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잦아지자, 대법원이 8주 내로 시내 모든 떠돌이 개를 붙잡아 보호소에 영구 격리하라고 관계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영아와 어린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번 떠돌이 개 격리령은 최근 뉴델리에서 6세 소녀가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뒤이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 극도로 암울하다"라면서 더 큰 공공이익을 위해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개 물림 사고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직통 전화를 1주일 안으로 개설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델리 주정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광견병과 떠돌이 개에 대한 우려에서 뉴델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라며 환영했습니다.
애완동물 사료회사 마스 페트케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5,25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있고, 이 중 800만 마리는 보호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뉴델리에 존재하는 떠돌이 개는 약 1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데,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한 추산치로는 뉴델리에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하루 약 2천 건에 이릅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약 43만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보고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명령에 대한 동물 보호 활동가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떠돌이 동물들의 포괄적인 복지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떠돌이 개는 물론 광견병에 걸린 개도 안락사시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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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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