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의 법원이 동성 간 포옹과 입맞춤을 한 20대 남성 2명에게 공개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NDTV에 따르면 전날 아체주 반다아체 이슬람 법원은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두 명에게 공개 태형 80대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시립공원에서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당시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입맞춤과 포옹을 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성적인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록마디 훔 수석판사는 "두 학생이 동성 성관계로 이어지는 행위를 저질러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초 두 사람에게 태형 85대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우수한 학생이며 수사 과정에서 당국에 협조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체포 이후 4개월간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서 공제하도록 해, 총 태형 횟수에서 4대가 감형되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형법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아체주에서는 태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했으며, 2015년부터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혼외 성관계, 도박, 음주는 물론이고 여성이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남성이 금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태형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인도네시아가 서명한 소수자 권리 보호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아체주가 동성애 혐의로 공개 태형을 선고한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2월에도 반다아체에서 이웃 자경단에 의해 나체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 남성 2명에게 각각 공개 태형 85대가 선고됐습니다.
#인권 #소수자 #성소수자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