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장 자격으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한 대학교수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모 대학 교수인 이들은 2021년 부산의 한 돌봄서비스 센터장과 부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7명이 간호법 제정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0만 원씩 모두 7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들의 실제 기부 여부를 확인하거나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고용관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간호법 #대학교수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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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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