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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천만원으로 전년(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3,015억6,700만원)의 43.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93.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른 환급 결정으로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지급했습니다.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과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는 법정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의 경우 5,651억5,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컸습니다.

임의 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787억4,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기업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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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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