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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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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