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수출입 물품 9건에 대한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심박수와 수면시간, 열량 소모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는 건강 측정기기가 아닌 통신기기로 분류됐습니다.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이 있지만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차량 운전대의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은 '차량의 기타 부분품'이 아닌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물품은 에어백이 펴질 때 미리 정해진 설정대로 찢어지도록 제작됐다는 점에서 에어백의 일부 기능을 하는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관세청 #스마트워치 #스마트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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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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