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교 수강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한 대학에서 수업 개설 취소 사유를 ‘강사 공개채용 불합격’이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부산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게 진짜냐”는 글과 함께 안내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안내문에는 “수강 신청한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 이번 강사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해 부득이하게 해당 수업 개설을 취소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타 과목으로 수강정정하시기 바란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부산대학교 재학생들은 “공개채용 결과는 수강신청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부산대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 강사법에 따라 3년마다 대규모 강사 채용이 진행된다”며 “올해도 600명 이상을 채용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채용으로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담당 강사를 입력하지 못한 과목이 있었고, 수강 신청 기간 중에 합격 여부가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은 비정규직 교수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등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어떤 강사를, 얼마나 재임용할지에 대한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3년을 주기로 학생들의 수강 신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영남대학교에서도 수강신청 기간 동안 강의 목록은 나왔지만, 담당 강사가 확정되지 않거나 강의 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수강신청'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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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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