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TV 자료사진.제주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 고교 교사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는 2023년 3∼4월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여러차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