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오늘(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 고교 교사 A씨(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는 2023년 3∼4월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여러차례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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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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