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을 비롯한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이 씨와 그의 남자친구 A 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이아름은 A 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정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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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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