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를 가르며'(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2025.11.18 andphotodo@yna.co.kr(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1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에서 철새들이 남북을 가르며 날아 가고 있다. 2025.11.18 andphotodo@yna.co.kr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유엔군사령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는 오늘(17일) 홈페이지에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 총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입니다.
유엔사는 최근 법제처장 면담에서도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출입 목적과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DMZ법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며,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길 기대하며 한반도 정전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DMZ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 출입 통제가 지나치다는 논리로, 통일부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찬성을 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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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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