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모바일 뱅킹을 통해 술값을 바가지 씌운 한 주점 업주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노래주점과 보도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1주일간 손님 3명을 상대로 부풀린 술값을 요구해 3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에게 독주를 권하도록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취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