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전 경위가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재작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같은 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 씨가 사망한 다음날 해당 보고서를 편집한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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