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하면 보증료를 10% 할인해준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할인 적용 시점은 오는 29일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신청건부터입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HUG는 설명했습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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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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