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촬영 안 철 수] 2026.2[촬영 안 철 수] 2026.2


금융감독원이 하나증권의 고위험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한 이례적인 ‘90% 배상’ 결정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상 대상자에 그룹 최고경영진 등 일부 주요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배상’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 뉴욕 호텔 투자 펀드, 사실상 전액 손실…파격적 '90% 배상'

문제가 된 상품은 하나증권이 2021년 판매한 미국 뉴욕 소재 호텔(마가리타빌 호텔) 투자 펀드입니다.

해당 펀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로, 고위험 메자닌 성격의 상품이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2024년 돌연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90%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40~80%)은 물론, 동일 자산을 판매한 KB증권의 초기 배상안(30%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례적인 고율 배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KB증권도 하나증권만 90% 배상하느냐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배상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그룹 최고경영진 가입 여부 주목…“특혜 아냐…계약 취소 사유"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 검사를 통해 배상 대상 수익자 명단을 분석 중입니다.

이 명단에는 하나금융지주 최고경영진 등 일부 주요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배상 비율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손실 보전을 염두에 두고 결정된 것은 아닌지,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특혜성 손실 보전이었다면 하나증권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하나증권은 개별 투자자 명단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이번 배상이 특정 인사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나증권 측은 "당시 펀드 설정 자체가 불완전 판매보다는 계약 취소 사유 정도라는 법무법인 검토가 나왔었다"며 "대표 주관사로서 소비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집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펀드 사태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된 사례는 최악의 사기 펀드라고 불렸던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극히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배상 결정이 정당한 판단인지, 아니면 특정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손실 보전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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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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