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경영진 앞에서 약값 인하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금명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현지시간 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입니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분야에 대해선 면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관세 부과 계획은 이르면 2일 발표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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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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