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계약서를 발급한 플랜트 건설·정비업체 선우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2022년 6월 엘에스엠앤엠(LS MnM) 울산공장 전기·계장 공사 54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이 가운데 47건에 대해 작업 내용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계약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건설이나 제조를 위탁하려면 수급사업자가 공사(작업)를 시작하기 위탁 내용 등을 적고 양측이 서명 혹은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우는 기업집단 엘에스(LS) 계열사로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매출액은 698억원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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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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